사용 방법
연봉 4,000만원은 세전 월 3,333,333원입니다. 여기서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매기는 과세 급여는 3,133,333원이 됩니다.
- 국민연금 148,830원, 건강보험 112,640원, 장기요양보험 14,800원, 고용보험 28,190원
- 근로소득세 76,400원, 지방소득세 7,640원
- 공제 합계 388,500원 → 월 실수령액 2,944,833원, 연간 35,337,996원
조건이 다르면 위 계산기에서 바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공식
월급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과세 급여로 보고, 아래 요율로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합니다.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항목 | 2026년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
| 건강보험 | 3.595% | 월 보험료 상한 4,591,74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소득 대비 0.9448%의 절반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몫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소득세는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할 때 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산정 방식(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을 그대로 따릅니다.
과세표준 = 연간 과세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150만원 × 가족 수)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등
월 소득세 = (기본세율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12 − 자녀 공제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 조건 | 월 실수령액 | 차이 |
|---|---|---|
| 기본 (1인, 식대 20만원) | 2,944,833 | – |
| 4인 가구 (8~20세 자녀 2명) | 3,028,873 | +84,040 |
| 퇴직금 포함 연봉 | 2,746,043 | −198,790 |
| 2025년 요율로 계산했다면 | 2,953,383 | +8,550 |
비슷한 연봉과 비교
| 연봉 | 월 실수령액 | 월 공제액 | 실수령 비율 |
|---|---|---|---|
| 2,400만원 | 1,808,730 | 191,270 | 90.4% |
| 2,600만원 | 1,955,436 | 211,230 | 90.3% |
| 2,800만원 | 2,102,133 | 231,200 | 90.1% |
| 3,000만원 | 2,248,820 | 251,180 | 90.0% |
| 3,200만원 | 2,395,516 | 271,150 | 89.8% |
| 3,500만원 | 2,611,026 | 305,640 | 89.5% |
| 3,800만원 | 2,818,186 | 348,480 | 89.0% |
| 4,000만원 | 2,944,833 | 388,500 | 88.3% |
| 4,200만원 | 3,071,510 | 428,490 | 87.8% |
| 4,500만원 | 3,261,500 | 488,500 | 87.0% |
| 4,800만원 | 3,447,590 | 552,410 | 86.2% |
| 5,000만원 | 3,573,696 | 592,970 | 85.8% |
| 5,500만원 | 3,888,853 | 694,480 | 84.8% |
| 6,000만원 | 4,203,990 | 796,010 | 84.1% |
| 6,500만원 | 4,519,176 | 897,490 | 83.4% |
| 7,000만원 | 4,834,343 | 998,990 | 82.9% |
| 8,000만원 | 5,395,636 | 1,271,030 | 80.9% |
| 9,000만원 | 5,975,350 | 1,524,650 | 79.7% |
| 10,000만원 | 6,559,393 | 1,773,940 | 78.7% |
| 11,000만원 | 7,138,416 | 2,028,250 | 77.9% |
| 12,000만원 | 7,659,840 | 2,340,160 | 76.6% |
| 13,000만원 | 8,110,263 | 2,723,070 | 74.9% |
| 14,000만원 | 8,587,786 | 3,078,880 | 73.6% |
| 15,000만원 | 9,065,310 | 3,434,690 | 72.5% |
| 16,000만원 | 9,542,823 | 3,790,510 | 71.6% |
| 18,000만원 | 10,491,410 | 4,508,590 | 69.9% |
| 20,000만원 | 11,392,586 | 5,274,080 | 68.4% |
| 22,000만원 | 12,293,723 | 6,039,610 | 67.1% |
| 25,000만원 | 13,645,443 | 7,187,890 | 65.5% |
2026년 기준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 부양가족 본인 1명 · 퇴직금 별도
예시
연봉 4,000만원, 1인 가구
매달 2,944,833원, 1년이면 35,337,996원을 받습니다. 세전 대비 88.3%입니다.
4,000에서 4,500만원으로 오르면
세전 연봉은 5,000,000원 늘지만 월 실수령액은 316,667원, 연간 3,800,004원 늘어납니다. 인상분의 약 76%가 손에 남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원이면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비과세 식대 20만원과 부양가족 1명(본인)으로 계산하면 월 약 2,944,833원입니다. 세전 월급은 3,333,333원이고 공제액은 388,500원입니다.
연봉 4,000만원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매달 근로소득세 76,400원과 지방소득세 7,640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공제를 많이 받으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한 실수령액이 실제 월급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구간 금액으로 소득세를 떼고,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몇 천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야근수당, 회사별 복지 공제(사우회비 등)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대표적인 것은 식대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연구활동비 등이 있다면 더해서 넣으세요. 비과세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빠집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를 넣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님 등이 해당합니다. 맞벌이라면 자녀는 한 사람 쪽에만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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