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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2026년 요율 · 간이세액표 기준
  • 가입 없이 무료
원

4,000만원

원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이 있으면 더하세요.

본인 포함

월 예상 실수령액

2,944,833원

연 35,337,996원 · 세전 월 3,333,333원

월 공제 내역

국민연금
−148,830
건강보험
−112,640
장기요양보험
−14,800
고용보험
−28,190
근로소득세
−76,400
지방소득세
−7,640
공제 합계
−388,500
소득세는 이렇게 나왔어요
연간 과세 급여
37,599,996
근로소득공제
−10,889,999
인적공제 (1명)
−1,500,000
연금보험료공제
−1,785,960
특별소득공제 등
−4,224,000
과세표준
19,200,037
산출세액
1,620,005
근로소득세액공제
−703,200
2026년부터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이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작년보다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사용 방법

  1. 연봉 또는 월급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2.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있다면 월 금액을 넣습니다. 기본값은 식대 20만원입니다.
  3.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고릅니다.
  4. 입력하는 즉시 오른쪽(모바일은 아래)에 월 실수령액과 공제 항목이 나옵니다. 링크 복사로 같은 조건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공식

월급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과세 급여로 보고, 아래 요율로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합니다.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항목2026년 근로자 부담비고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건강보험3.595%월 보험료 상한 4,591,74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소득 대비 0.9448%의 절반
고용보험0.9%실업급여 몫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소득세는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할 때 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산정 방식(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을 그대로 따릅니다.

과세표준 = 연간 과세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150만원 × 가족 수)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등 월 소득세 = (기본세율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12 − 자녀 공제

연봉별 실수령액 표

연봉월 실수령액월 공제액실수령 비율
2,400만원1,808,730191,27090.4%
2,600만원1,955,436211,23090.3%
2,800만원2,102,133231,20090.1%
3,000만원2,248,820251,18090.0%
3,200만원2,395,516271,15089.8%
3,500만원2,611,026305,64089.5%
3,800만원2,818,186348,48089.0%
4,000만원2,944,833388,50088.3%
4,200만원3,071,510428,49087.8%
4,500만원3,261,500488,50087.0%
4,800만원3,447,590552,41086.2%
5,000만원3,573,696592,97085.8%
5,500만원3,888,853694,48084.8%
6,000만원4,203,990796,01084.1%
6,500만원4,519,176897,49083.4%
7,000만원4,834,343998,99082.9%
8,000만원5,395,6361,271,03080.9%
9,000만원5,975,3501,524,65079.7%
10,000만원6,559,3931,773,94078.7%
11,000만원7,138,4162,028,25077.9%
12,000만원7,659,8402,340,16076.6%
13,000만원8,110,2632,723,07074.9%
14,000만원8,587,7863,078,88073.6%
15,000만원9,065,3103,434,69072.5%
16,000만원9,542,8233,790,51071.6%
18,000만원10,491,4104,508,59069.9%
20,000만원11,392,5865,274,08068.4%
22,000만원12,293,7236,039,61067.1%
25,000만원13,645,4437,187,89065.5%

2026년 기준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 부양가족 본인 1명 · 퇴직금 별도

예시

  1. 연봉 4,000만원, 미혼, 식대 20만원

    월 세전 3,333,333원에서 4대보험 304,460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4,040원을 빼면 월 2,944,833원을 받습니다. 세전 대비 약 88.3%입니다.

  2. 연봉 6,000만원, 배우자와 자녀 둘 (4인 가구)

    같은 연봉의 1인 가구는 소득세가 월 299,620원이지만, 부양가족 4명에 8~20세 자녀 2명이면 156,460원으로 줄어 월 4,361,470원을 받습니다. 4대보험은 가족 수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결과를 읽는 법

월 예상 실수령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에 가장 가까운 값입니다. 공제 항목 중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돈이고, 소득세는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연봉이 오르면 소득세가 누진세율 때문에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봉 인상분이 그대로 실수령액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인상분의 75~85% 정도만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한 실수령액이 실제 월급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구간 금액으로 소득세를 떼고,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몇 천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야근수당, 회사별 복지 공제(사우회비 등)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대표적인 것은 식대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연구활동비 등이 있다면 더해서 넣으세요. 비과세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빠집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를 넣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님 등이 해당합니다. 맞벌이라면 자녀는 한 사람 쪽에만 넣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13개월분으로 보고, 13으로 나눈 금액이 한 달 월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포함 3,900만원이면 월급은 300만원입니다. 계산기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요'를 체크하면 자동으로 나눕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75%가 됐고, 건강보험료율은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로 올랐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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