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입사일과 퇴직일을 고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9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10월 1일을 넣습니다.
- 최근 월급을 세전 금액으로 넣습니다. 달마다 금액이 다르면 ‘3개월 합계로 입력’으로 바꿔 합계를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넣습니다. 둘 다 1년치의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 결과에서 1일 평균임금과 산정 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회사 계산과 다르다면 대부분 이 두 값에서 차이가 납니다.
계산 기준과 공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1년 근속마다 주는 돈입니다. 1년을 넘긴 기간도 일 단위로 비례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3개월의 총 일수는 달력 기준이라 89~92일 사이로 달라집니다. 31일이 낀 달이 많을수록 평균임금이 조금 낮아집니다.
-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날짜 수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크게 줄었다면 이 규정을 확인하세요.
예시
월 300만원, 3년 근무 (2023.10.1 ~ 2026.9.30)
7~9월 급여 900만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97,826.09원입니다. 여기에 30일과 재직일수 1,096일 ÷ 365를 곱하면 8,812,388원입니다. 월급의 약 2.94배입니다.
월 420만원, 상여금 600만원, 연차수당 100만원, 약 7년 4개월 근무
상여금 150만원(600만원 × 3/12)과 연차수당 25만원이 더해져 1일 평균임금이 157,692원이 됩니다. 예상 퇴직금은 34,683,667원으로,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했을 때(30,453,951원)보다 4,229,716원 많습니다.
결과를 읽는 법
결과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퇴직연금(DB·DC)에 가입되어 있다면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이 퇴직금이 되므로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에 가깝습니다. 계산 결과가 이보다 크게 적다면 산정 기간 중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는지, 상여금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딱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전혀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생깁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로 정해 두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인가요, 그다음 날인가요?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로,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재직일수에는 9월 30일까지 들어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들어가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에 걸쳐 생기는 돈이라 그중 3개월분(3/12)만 넣습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 연차수당은 전년도 근로로 생긴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일을 미룰 수 있지만,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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