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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 가입 없이 무료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원

3개월 합계 900만원로 계산

원

없으면 0. 3/12만큼 평균임금에 더해집니다.

원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은 금액. 없으면 0.

예상 퇴직금 (세전)

10,525,014원

재직 3년 6개월 29일 · 총 1,309일

평균임금 계산

3개월 급여 합계
9,000,000
산정 기간
92일

2026. 7. 1. (수) ~ 2026. 9. 30. (수)

1일 평균임금
97,826.09원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 30일
2,934,783
× 재직일수 1,309 ÷ 365
× 3.5863
예상 퇴직금
10,525,014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적게 떼는 편입니다.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퇴직일을 고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9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10월 1일을 넣습니다.
  2. 최근 월급을 세전 금액으로 넣습니다. 달마다 금액이 다르면 ‘3개월 합계로 입력’으로 바꿔 합계를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3.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넣습니다. 둘 다 1년치의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4. 결과에서 1일 평균임금과 산정 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회사 계산과 다르다면 대부분 이 두 값에서 차이가 납니다.

계산 기준과 공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1년 근속마다 주는 돈입니다. 1년을 넘긴 기간도 일 단위로 비례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3개월의 총 일수는 달력 기준이라 89~92일 사이로 달라집니다. 31일이 낀 달이 많을수록 평균임금이 조금 낮아집니다.
  •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날짜 수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크게 줄었다면 이 규정을 확인하세요.

예시

  1. 월 300만원, 3년 근무 (2023.10.1 ~ 2026.9.30)

    7~9월 급여 900만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97,826.09원입니다. 여기에 30일과 재직일수 1,096일 ÷ 365를 곱하면 8,812,388원입니다. 월급의 약 2.94배입니다.

  2. 월 420만원, 상여금 600만원, 연차수당 100만원, 약 7년 4개월 근무

    상여금 150만원(600만원 × 3/12)과 연차수당 25만원이 더해져 1일 평균임금이 157,692원이 됩니다. 예상 퇴직금은 34,683,667원으로,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했을 때(30,453,951원)보다 4,229,716원 많습니다.

결과를 읽는 법

결과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퇴직연금(DB·DC)에 가입되어 있다면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이 퇴직금이 되므로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에 가깝습니다. 계산 결과가 이보다 크게 적다면 산정 기간 중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는지, 상여금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딱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전혀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생깁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로 정해 두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인가요, 그다음 날인가요?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로,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재직일수에는 9월 30일까지 들어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들어가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에 걸쳐 생기는 돈이라 그중 3개월분(3/12)만 넣습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 연차수당은 전년도 근로로 생긴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일을 미룰 수 있지만,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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