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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도구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이나 합계금액을 넣으면 부가세 10%와 합계, 공급가를 바로 나눠 줍니다.

  • 부가가치세율 10%
  • 가입 없이 무료
원

110만원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공급가액
1,000,000
부가세 (10%)
+100,000
합계금액
1,100,000

합계 ÷ 1.1을 반올림해 공급가액을 정하고, 남은 금액을 부가세로 둡니다. 그래서 두 금액을 더하면 항상 합계와 같습니다.

사용 방법

  1. 영수증이나 견적서의 최종 금액처럼 부가세가 이미 들어간 금액이면 ‘부가세 포함 금액’을, 부가세를 붙이기 전 금액이면 ‘부가세 별도 금액’을 고릅니다.
  2.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가 바로 나뉩니다.
  3. 세금계산서나 견적서에 옮겨 적을 때는 각 금액 옆 복사 버튼을 쓰면 콤마 없는 숫자만 복사됩니다.

계산 기준과 공식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에 10%를 더하면 합계, 합계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입니다.

부가세 별도 → 부가세 = 공급가액 × 0.1 (원 미만 버림)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합계 ÷ 1.1 (원 미만 반올림)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합계에서 거꾸로 계산할 때 부가세를 ‘합계 × 1/11’로 따로 반올림하면 공급가액과 더한 값이 합계와 1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을 먼저 정하고 부가세를 나머지로 두는 방식을 씁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도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이 합계와 같아야 발행됩니다.

자주 쓰는 금액 표

부가세 포함 합계공급가액부가세
10,000원9,091909
33,000원30,0003,000
50,000원45,4554,545
110,000원100,00010,000
330,000원300,00030,000
550,000원500,00050,000
1,000,000원909,09190,909
1,100,000원1,000,000100,000
3,300,000원3,000,000300,000
11,000,000원10,000,0001,000,000

예시

  1. 카드로 55,000원을 결제했을 때

    55,000 ÷ 1.1 = 50,000원이 공급가액, 나머지 5,000원이 부가세입니다. 사업자라면 이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공급가액 3,270,000원에 부가세 붙이기

    부가세 327,000원을 더해 합계 3,597,000원을 청구합니다.

  3. 1.1로 딱 나누어지지 않는 10,000원

    10,000 ÷ 1.1 = 9,090.9…원이라 공급가액을 9,091원으로 반올림하고, 부가세는 10,000 − 9,091 = 909원으로 맞춥니다.

결과를 읽는 법

공급가액은 물건이나 서비스 자체의 값, 부가세는 판매자가 손님에게 받아 나라에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판매자가 낼 부가세는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이 실제 매출이고, 부가세는 잠시 맡아 두는 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합계를 11로 나누면 부가세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110,000원이면 10,000원이 부가세입니다.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공급가액을 합계 ÷ 1.1로 반올림해 정하고 나머지를 부가세로 두면 1원 단위까지 맞습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도 10%를 붙여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손님에게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세금도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로 계산해 일반과세자보다 적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 품목도 있나요?

쌀·채소·생선 같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의료보건 서비스, 교육 서비스(인가 학원 등), 도서·신문 등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품목은 계산서(세금계산서가 아닌)를 발행하고 부가세가 0원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월(전년 7~12월분)과 7월(1~6월분) 25일까지 1년에 두 번 확정신고합니다.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치를 한 번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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